말다툼 학생 사과시킨 교사 '혐의 없음'
것을 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의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는
지난 3월 말다툼을 한 두 학생에게 사과를 권유했고, 한 학생의 부모가 이를 문제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북교총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가 교권을 크게 침해했다면서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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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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