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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준비는 전무

2024.11.05 20:30
초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이 지난 3월 마련됐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모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간 도내 한 초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학부모 A 씨.

학교 측은 이 기간에
A 씨가 제기한 민원이 90차례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특별교육 3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북교육청은
특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아무래도 이제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특별교육)이 아직 이제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도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업체
선정이 지연됐다며
내년 상반기에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이제 올해 (개발)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A 씨의 특별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며 이제서야
차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고치고 실제로 처분까지 내렸지만
정작 제대로 된 특별교육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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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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