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유진우 전 시의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해 접근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해 접근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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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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