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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문화원장 정관 위반 논란

2024.11.29 20:30
직무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군산문화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장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본인이 직무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군산문화원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C.G> 군산문화원 정관 제17조는
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해
형사 소추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장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산문화원장은 본인이 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임원의 사퇴 조항인 정관 제17조는
정관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조건인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정상호 / 군산문화원장 :
15조에 근거해서 연관되는 거니까
여기서 17조에서 형이라는 것도 금고형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 ]

하지만 원장직 상실의 조건인
형의 확정은 벌금형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원장의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수, 변호사:
그 형이 확정된다는 개념은 벌금형 이상이에요. 금고형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단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형벌의 종류에서 벌금부터
정하거든요.]

해마다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도 정관상 문화원장이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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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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