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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약에 살충제 넣은 아내 집행유예

2025.01.13 20:30
남편이 복용하는 약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아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법이 악의적이지만
살충제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고
가정 폭력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자택에서 남편이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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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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