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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명목 37억 원 가로챈 5명 기소

2025.01.24 20:30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 시켜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43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 등 2명을 구속,
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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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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