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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전자담배 ...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점'

2025.02.09 20:30
청소년들의 흡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교문 앞에서 전자담배 매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중학교 부근입니다.

전자담배 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문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걱정입니다.

[ 학부모 / 전주시 우아동 (음성 변조) :
안 좋죠. 애들이 또 호기심이 많을 때고
쉽게 애들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학교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고... ]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에는 담배 자판기와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업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육 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교육청 관계자 (음성 변조) :
근거가 없어요. 아직은 법률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에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
도내 중고등학생의 흡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2%였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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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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