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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노동 착취 남녀 징역 7년 구형

2025.04.15 20:30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 약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범행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뒤
3천만 원 가량의 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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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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