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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2년

2022.11.03 20:3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전국 단위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 자녀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A 교수의 범행으로
1등을 한 참가자는 2등으로,
2등을 한 지인의 자녀는 1등으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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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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