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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퇴보" vs "교사 교육 활동 강화"

2023.03.14 20:30
전북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두고 교원 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입니다.

(CG)
학생과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육인권조례안은 학교 구성원 전체로
보호 영역을 넓혔습니다. //

교원 단체 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교조와 시민 단체는
전북교육청이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를 크게
퇴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CG)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
센터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교육인권조례에는 인권위원회와
교육인권센터가 설치됩니다. (CG)

또, 교육인권조례가 교원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행정직과 공무직 등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채민/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
실상은 그 내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사실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들은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학교는
교사의 기본적인 학생 생활 지도조차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는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최선의 교육을 실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 활동 보호가 매우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 안으로
전북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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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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