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군의원 아내, 수천만 원 다운계약
실거래보다 낮춰서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무려 2천만 원 이상 축소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인 군의원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초
진안에 있는 2천1백㎡ 규모의 이 논을
9천5백만 원에 샀습니다.
김 씨는 바로 같은달 말에
이 땅을 1억 4천4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5천만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
하지만 김 씨가
진안군에 신고한 매매가는 달랐습니다.]
실제 보다 4천4백만 원이나 낮은
1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한 건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로
엄연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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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4천9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만큼
50%의 세율을 적용해 2,4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500만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세금을 2천2백만 원이나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운 계약을 한 김 씨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김 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안군에 지난해 12월, 다운 계약 행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동 의원은 하지만
아내가 자진 신고 후 양도세를 냈으며
자신은 아내의 다운계약 사실을 애초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창옥 / 진안군의원 :
제가 그걸 왜 샀는가 어떻게 알아요.
땅이라는 게 사고팔고 하잖아요.]
취재진은
김 씨 본인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동 의원은 아내가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사무소는 최근 폐업했습니다.
현직 군의원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