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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06.06 20:30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여전히 폭력에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전 부인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집 앞에 불을 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CG IN
지난 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252건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모두 14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3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CG OUT //

[임미정/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벌금이나 약간 경고하는
조치 정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일단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

법무부는 지난 2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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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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