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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어업인 만 40세-->45세 미만으로"

2023.05.24 20:30
전라북도의회 권요한 의원은, 정부가
청년 농어업인의 법적인 나이 기준을
만 40세 미만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청년 농어업인의 대상을 넓히고
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북 등 여러 시.도는 정부 기준과 달리
청년 농어업인의 기준을 만 45세 미만까지
적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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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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