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7년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여성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강제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여성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강제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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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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