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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0km' 운전자 불만... 속도 탄력 운영되나

2022.12.21 20:30
2년 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돼있는데요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달 2천6백 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정식/전주시 중앙동: 딱지를 한 4번 정도 뗀 것 같아요. 저녁 늦은 시간 10~11시에도 작동하니까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240여 대.

올해 속도위반으로 모두 21만 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시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21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40km까지 올렸습니다.

[이형규/전북자치경찰위원장: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의견 수렴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 군데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노면표시를 고치고
카메라의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데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당 최대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 문제와 학교 측의 입장 등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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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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