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각종 지원 혜택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개정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과
수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늘어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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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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