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한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시설과 법률 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지원과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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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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