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현장실습 조례안 발의..."안전·인권 보호"
고등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현장 실습 운영 조례안은
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과 교육감의 지도 점검과
감독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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