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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시급

2021.12.12 20:30
이른바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며
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실제 조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국가 인권사무소가 없는 전북은
광주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전북에도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

지난 9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가해 의원 제명안을 부결한 정읍시의회는 가해, 피해 의원을
한동안 같은 상임위에 배치하는 등
즉각적인 분리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읍의 시민단체들은 2차 가해라며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진정했습니다.

[장세희/정읍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지난 8월) : 
더 이상 정읍시의회는 의회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진정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북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맡고 있습니다.

CG IN
실제로 지난 4년간
광주사무소의 인권침해 상담자는
1만 4명으로 관할 인구가 많은 부산, 대전, 대구보다도 많습니다.
CG OUT

[하원호 기자:
전라북도도 지난 2천17년,
인권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조사대상이 도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시시설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별도의 인권사무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정로/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
(광주사무소가)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쉽게 출장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건이) 뒤로 밀리고, 침해 구제를
신청한 분 입장에서 보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답답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고령 인구와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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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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