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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 전부터 '북적'...거리두기 안 지켜져

2021.02.08 20:42
최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이른바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전라북도가
비슷한 업소들을 긴급 점검했는데
일부 업소가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해가 지지도 않은 오후 5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들을 비집고
단속반이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대화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요란한 음악 속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옆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러 명이 좁은 테이블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데,

테이블 사이 간격은 고작 70cm,
바로 옆은 50cm에 불과합니다.

[주혜인]
전라북도가 최근 이곳 전주 신시가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술집 6곳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에 나섰는데요, 일부가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랜스 수퍼]
6곳 가운데 4곳은
테이블 간격 1m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업소에는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서울의 이른바
헌팅포차 형태의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늘어난 가운데,

전라북도는 해당 업소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용대/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코로나 감염 발생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반 업소가 있을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과태료와 별개로 집합금지 명령을 1차에 단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다수 업소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소는
즉각 단속하겠다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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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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