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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 중 상처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2020.09.05 20:36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그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방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객을 제압하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서
벌금을 물리면 누가 소방관을 하겠느냐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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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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