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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친모 유족 연금 15%로 감액

2021.08.29 20:30
생후 20개월인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1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친모에 대해
유족연금이 15%로 감액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가 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순직자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청구를 받아들여,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50%에서 85%로 늘리고
친모는 15%로 줄였습니다.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 측은
이혼 후 30년 넘게 딸을 외면해온 전처가
유족 보상금 8천여만 원과 퇴직금을 받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뒤,
매달 91만 원의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제한신청을 냈습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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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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