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받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도검 등 불법 무기류를
자진 신고받습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경찰은 자진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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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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