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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마약 등 비위 직원 바로 해임

2020.12.23 20:45
직원들이 대마초를 펴 거센 비난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단은
마약과 성범죄, 금품수수와 횡령,
음주운전과 채용 부정 같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력직원을 뽑을때
평판 조회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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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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