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마약 등 비위 직원 바로 해임
국민연금공단이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단은
마약과 성범죄, 금품수수와 횡령,
음주운전과 채용 부정 같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력직원을 뽑을때
평판 조회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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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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