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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전국 최저 ... 노후 대책 의문

2023.06.19 20:30
도내 농민들이 농지를 맡기고 받는
농지연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논지의 시세가 싸서 그렇다는데
은퇴한 농민의 노후 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도내 은퇴 농민이 논이나 밭을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액은 2020년 기준
평균 51만 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 사람 당 최저생계비 5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 수준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INT [농민
영세농도 그렇게 (연금 적게) 해서는
안 되지. 논이 많아야지 자기 논이 많아야 그걸 담보로 (연금 가입) 하지.
논이 작으면 많이 나오나요.]

(CG)
이 같은 연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강원도와 견주면 3분의 1 수준,
두 번째로 낮은 전남과 비교해도 11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연금액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도내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액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INT[김행수/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차장
농지연금 수령액은 농지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농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농지연금 수령액도 상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이 적으면 자녀들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농 등에게
농지가 돌아갈 기회가
그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 농민의 토지를
청년농에 우선 제공한다는
농지연금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는
것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됐는데 도내에서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줄거나
정체 상태여서 농지연금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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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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