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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헛도는 '세림이법'...여전히 동승자 없어

2023.06.20 20:30
지난 2013년 청주에서
당시 세 살이던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같은 사고를 막자며
2015년부터 성년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이 시행된지 벌써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학원가에
통학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하나 둘 버스에 오르지만,
동승하는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버스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이 학원 버스 역시
아이들이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할
보호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전사 혼자인 때가 대부분입니다.

[버스운전사 (음성변조) :
여기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cg in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경우에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cg out//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비용문제로 인해
이같은 의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원 원장 (음성 변조):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렵죠...강사를 한 두명 더 쓰냐 마냐를 가지고 피튀기게 예산을 짜고, 운영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cg in
지난 2015년만 해도
288건이었던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난해 708건으로 늘었습니다.
cg out//

불과 세 살 밖에 되지 않았던 세림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목숨을 잃은 지도
어느덧 10년.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제2, 제3의 세림이를 막자며 만든 법은
여전히 헛돌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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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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