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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사회봉사 4시간...처벌 수위 논란

2021.06.15 20:30

한 중학생이 동급생 2명에게 폭행을 당해
3개월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조치는
최대 사회봉사 4시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중생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습니다.

얼굴과 팔목에는 긁힌 자국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A 양이 친구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입니다.

[A양 부모 (음성변조):
학교 내에 화장실에서 두 아이가 우리 아이를 손으로 포박을 하고 벽쪽에다 밀치면서 한 아이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휴대폰을 갈취했어요.]

(CG)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보복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A양을 직접 폭행한 학생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네 시간,
그리고 폭행을 도운 학생에게
특별교육 2시간과
서면 사과를 통보했습니다.
(CG)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반발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SNS에서
자신의 딸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질러
딸이 3개월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 부모 (음성변조)
페이스북으로 우리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픈해 버리고 거기다 욕도 하고... 졸업사진 찍는 날인데 앞에서 두 아이가 서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CG)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학부모와 교사, 경찰 등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가 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G)

처벌 수위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트랜스 수퍼]
지난 3년 동안
전북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천7백여 건 가운데,
엄한 처벌로 분류되는
장기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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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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