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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입건

2021.05.27 21:08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일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로
당첨자 11명과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전매행위 금지기간에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아,
당첨자는 4백 만원가량,
중개사는 50에서 백만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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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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