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식사한 체육단체 간부들에게 과태료 부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어제 부안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부 1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은 식당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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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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