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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성범죄자 병원 개설 제한법 발의

2021.05.23 20:44




성범죄자의 병원 개설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낸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로 인해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의료기관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과 병원 운영을 확실하게
제한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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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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