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에 불 지른 승려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지난 3월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천12년 누전으로 불이 나 모두 탄 뒤
2015년에 새로 지워진 내장사 대웅전은
승려의 방화로 다시 전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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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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