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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 논란

2021.05.03 20:56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천정비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후 골프장 조성 과정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년 전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뒤
골프장 9홀과 진출입로 등을 만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운동이 되죠, 잔디밭 골프니까 좋고. 젊었을 때 골프했던 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이걸로 돌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골프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후 전주시의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골프장 부지가
하천부지이자 보전관리지역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철거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번 부분들은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하천정비 과정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익산국토청이) 체육시설 지을 수 있게 기반 조성을 해줬거든요. 그 기반 조성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아요."]


환경영향평가법은
1만㎡ 이상의 하천부지나 5천㎡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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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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