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 '동호회 직원' 6년 월급 지원받아
전라북도와 임실군으로부터
6년치 월급을 지원받았습니다.
언론인이 김영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임실군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기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동호회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입니다.
이곳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예산을 보면
전라북도로부터 3,815만 원,
임실군으로부터 7,085만 원 등
모두 1억 9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5% 가량인 2,760만 원이
동호회 직원으로 일하는
50대 A 씨의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 씨가 동호회에서
매년 수천 만 원의 인건비를 받은 기간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 가량입니다.
인터넷 기자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동호회에서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을 놓고
김영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곧바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CG)
A 씨는 이에 대해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추진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겸직금지 조항이 삭제돼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에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G)
그러나 임실군 노조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면서
해당 인터넷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환/임실군 노조위원장:
해당 언론인의 행위가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기자가 동호회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6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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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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