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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6번째 확진...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추방'

2020.04.04 20:29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다가 격리 중이던
40대 간호사가 전북의 16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군산대 유학생인 베트남 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5시간을 무단 외출해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42살 여성은 대전 모 병원의 간호사로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부모가 사는 장수군으로 돌아와
지난달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1차와 2차 검사는 음성이었는데
어제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전북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의 부모 2명은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에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처음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20대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에,
20대 남학생 1명은 4월 1일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 입국자라는 이유로
2주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7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을 이탈해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 카페 등에
5시간 가량 머물렀습니다.

이들 베트남 유학생은 군산시 공무원이
유선전화로 건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요청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군산시는 오늘 오전에 이 사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여 (강제) 추방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시키고
내국인은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내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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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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