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동참 호소(대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피씨방과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만 3천 7백여 곳의 운영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행정명령 적용대상 시설
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4천 4백여 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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