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물품 대금 미지급 지점장, 징역 3년 2개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 등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익산의 한 마트 지점장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 등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익산의 한 마트 지점장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