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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같은 '불법광고'...지자체는 방치

2023.06.15 20:30
학교 주변에서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교묘하게 설치한
불법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문구와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그림이 들어있어서
경찰에서 만든 공익광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단부에는 학원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사설업체가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만든 불법광고물입니다.

[광고 설치업체 관계자:
(경찰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경찰하고 관계 없습니다.
(경찰이랑 저 포돌이 마크를
사용하기로 협약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른 초등학교 앞에서도
비슷한 광고물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훈 기자:
여기 보이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자는
게시물부터 폐건전지 수거함까지
학교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 같지만
광고업체가 광고주의 돈을 받고
설치한 것들입니다.]

학생 고충상담센터라고 돼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혀 관계 없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 ○○입니다.]

광고 효과를 노리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업체 관계자 :
어차피 대한민국에 이제 밖에 붙는 거는 간판도 그렇고 다 불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

하지만 구청에서는 민원이 없었고,
광고물을 발견하지 못해 철거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구청 관계자: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불법을 확인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수천 건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틈을
공익을 가장한 불법광고물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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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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