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중형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과속 주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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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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