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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애견 카페 고발..."허술한 행정"

2021.09.14 20:30
군산시가 등록 없이 영업한 애견 카페를
고발했습니다.

2년간 무등록 영업했는데
군산시는 신고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있는 이른바 애견 카페입니다.

면적은 애견 운동장을 포함해
약 2천 제곱미터.

애견 호텔과 애견 유치원 같은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 국민신문고에 이곳이
무등록 업소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시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이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CG in)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부터
애견 호텔과 유치원 같은 영업을 하려면
시군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G out)

업소 측이 취재진에게 밝힌
영업 시작 시기는 지난 2019년 초.

2년 넘게 무등록 영업이 이어진 셈입니다.

(CG
업소 측은
올해 초에서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등록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등록이 불가능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CG-OUT)

군산시는 등록 업소만 관리하다 보니
무등록 영업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것(업체)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가서
현재 잘하고 있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사안이 있나 그런 정도로만...]

고발된 애견 카페는 한 농업회사 법인이
세워 운영했습니다.

이 법인은
군산시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해당 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음식 상품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시범 사업의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무등록 영업을
2년 넘게 모를 수 있었는지와 함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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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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