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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열어라"..."근본적 대책 필요"

2021.11.24 20:30
개인 땅을 무단으로 썼다 통학로가 막혀
6주째 정상 수업을 못 하는 학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임시 조건부지만 사유지 주인에게 통학로를 열어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주째 정상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개인 땅을 무단으로 썼다가
소송에서 지면서 통학로는 물론
전기와 상수도 공급마저 막힌 탓입니다.

그러자 학교 재단은 땅 주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CG]
법원은 땅 주인이 학교 측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철제 울타리 등을
제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땅 주인이 본인 땅의 학교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해도,
학교 재단은 땅 주인에게
전기 같은 시설 통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교 재단은 땅 주인을 위한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법원 결정으로 이런 계획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희숙/전주예술중학교 학부모회장:
애들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인용이 되지 않아서
관선 이사가 와서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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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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