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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에 과징금 411억...대법원 "정당"

2021.11.29 20:30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는
전북의 한 업체가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원을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인 행사 명목으로 단가를 낮추며 생긴
부담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고기를 팔고, 자르고, 포장하는 사람까지,
인건비도 업체들 몫으로 돌렸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롯데마트의 이른바 '갑질'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유통업체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지난해 2월, 롯데마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바로 2심이 진행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롯데마트가 상고했지만
최종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G]
최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공정위의
승소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심주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마트들이
납품 업체에게 과도하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관행이 좀 없어지는 데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납품업체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행정소송 기간에 중단된 이 소송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롯데마트 갑질에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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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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