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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 낙상 대처 두고 논란

2022.01.15 20:30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80대 노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가족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요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양원 측은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85살 할아버지가
요양원 병실 내 화장실에서 넘어진 건
지난달 10일 밤 8시 30분쯤입니다.

할아버지는 쓰러진 지 15분이 지난 뒤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대신,
병실 바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은 다음 날 오전 9시쯤,
할아버지의 부인에게 낙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고관절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절 판정 이틀 뒤 할아버지를
종합병원으로 옮긴 자녀들은,
요양원 측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 아들(음성변조):
낙상은 골절이라고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골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의료진을 투입, 바로 옆에 병원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119를 부르든지]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골절을 의심할 만한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기지 않은 건
할아버지가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이고
병실 바닥은 온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아프다고 하시거나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앉아 계시고 발도 꼬고
계시고 그래서 침대로 못 모시고 바닥에
모셨어요. 너무나 완강하고 그러셔가지고.]

양측의 엇갈린 입장 속에
가족 측 신고로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의 대응이
방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측은 최선을 다했다며
방임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가족 측은 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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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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