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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2022.01.17 20:30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행자 사고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법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주에서
자전거로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미처 초등학생을 못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화면 전환)
녹색불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차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한 화물차에
시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최순임/전주시 중화산동:
깜짝깜짝 놀라죠. (차가) 안 와야 하는데 달려들면, 어쩔 때면 (보행신호 녹색) 불이 켜졌는 데도 달려들 때가 있어요 차가.]

[이정민 기자: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04명입니다.
이 중 31%가 보행 중 사고가 나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트랜스 자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는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송정욱/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자 사고 감소,
더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겁니다. 운전자들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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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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