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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어부...두 번 재심 모두 무죄

2022.06.23 20:30

50여 년 전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리고 그 뒤에는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한 건데,
두 번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부였던 남정길 씨는
지난 1971년 수사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북한을 선전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난해 재심을 신청해
51년 만에 다시 선 법정.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가 의심된다면서
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성민/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남 씨의 재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남 씨는 18살이던 1968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에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5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지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간첩이라는 멍에를 쓰고
한평생 숨겨 지내야 했던 남 씨.

두 차례 무죄를 받아 낸 이제서야
비로소 홀가분해졌다고 말합니다.

[남정길/납북 어부:
50년 동안 한으로 맺힌 것이 싹 내려간
느낌이에요. 정말 창피해서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남 씨를 곁에서 지켜본 아내 역시
힘든 세월을 보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선자/남정길 씨 부인:
밤에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불면증이 있어요.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했던 것 생각하니까.]

남 씨 가족은 앞으로
국가배상과 형사보상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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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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