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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납북어부, 두 번째 재심도 무죄

2022.06.23 20:30


지난 1971년 함께 조업에 나선
선원들에게 북한을 선전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한
72살 남정길 씨가 5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96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2년 전에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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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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