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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로 지나다 신체 접촉... 성희롱 결정 논란

2022.11.30 20:30
익산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남교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갑질시비 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남교사가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외부위원 4명이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조사한 뒤 성희롱을 판단했다면서,
이사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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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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