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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벌금 80만 원...최영일, 법정 서나?

2023.01.19 20:30
지방선거가 끝난지 7개월 이상 지났지만
일부 단체장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큰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소송을 피해가나 싶던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해, 결과에 따라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위 학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최경식/남원시장: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최 시장은
실제 학위는 소방학 박사이면서,
선거 명함 등에는 행정학이나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면서도
최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최경식/남원시장:
우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혼란스럽게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앞서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 학력 혐의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변호인을 선임한 뒤
무혐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큰 불을 끈 최경식 남원시장과 달리
재판을 피해 간 것으로 생각됐던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상황.

검찰이 지난해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벗은 것으로 생각됐지만
고소인이 낸 재정신청이 변수가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의 신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다음 달 8일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최영일 군수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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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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