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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처벌은 '0건'

2023.01.29 20:30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도내에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한차례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판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져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차량에 끼인 40대 근로자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도 철근에
부딪힌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모두 18건.

(트랜스 자막)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는 7건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사망 사고와 사업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사업장의
안전 관리체계를 모두 살펴봐야 하고
판례도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법을 적용할 때 과거부터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됐고 판례도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뭐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건데 지금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처벌 중심에서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경영계 편에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광수/전북노동권익센터장: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과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음을 밝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족한
법령 개선 TF를 통해 처벌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강 훈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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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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