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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협박 전화 시달려"

2023.02.01 20:30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건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자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가 승용차 옆을 지나가더니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승용차 옆문과 부딪힌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 김 모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피해자 :
불안하게 운전하길래 추월해서 집에 왔는데 오토바이가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제 차 옆에 오토바이를 주차 시키면서 제 차량을 파손하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며칠 뒤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협박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너 때려 부숴버려. 네 집 주소 모를 줄 알아?]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김 씨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열 차례 넘는 협박 전화에 김 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 씨 / 피해자 :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가 됐었고.]

(CG) 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원했지만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김 씨의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연락처를 넘겨줬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경찰관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김 씨는 처분이 가볍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주세요.]

[변한영 기자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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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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