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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특별근로 감독'...무관용 원칙

2023.03.22 20:30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 1년 동안 4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근로 감독과는 달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9월에도 근로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껴 변을 당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철강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분진이 쏟아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CG) 고용부의 특별근로 감독 기준은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미비해
2명 이상 숨지거나,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작업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두 개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청 관계자 :
근로감독관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곧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 감독에는 기존의 근로 감독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법 사항이 경미해도 시정 조치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10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인 66건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 :
실질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군산공장 대표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를 저희가 사법 처리하는 거예요.]

민주노총도
세아베스틸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산업재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부에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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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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